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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털이 부부, 나란히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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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와 해당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전투토끼’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30대 유튜버 A 씨와 그의 아내 30대 공무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수인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일부 신상 공개자에게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 A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털이 부부, 나란히 재판행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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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상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라 지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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