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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한밤 폭우 속 자전거 탄 노인…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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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비도 없이 자전거 타고 끌고 이동
"고속도로 위인 것도 인지 못한 듯"

차량이 쌩쌩 달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찔한 질주를 한 노인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전해졌다.


경부고속도로서 한밤 폭우 속 자전거 탄 노인…무슨 일? [이미지출처=JTBC 방송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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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9일 비가 세차게 내리던 오후 7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 노인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인은 비가 많이 오는 날임에도 우비도 입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서 한밤 폭우 속 자전거 탄 노인…무슨 일? [이미지출처=JTBC 방송영상 갈무리]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A씨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며 노인의 뒤를 따라갔다. 동시에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노인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길목에 정차해 제지한 뒤에야 자전거 운전을 멈췄다. A씨는 "노인이 고령으로 보였고, 묻는 말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태였다"라며 "고속도로 위를 달린 걸 인지하지 못하는 눈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건반장'에 "다행히 다른 차들도 서행해 줬고, 또 다른 운전자가 도와준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노인을 인계하고서야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기적이다",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데 비상깜빡이 켜고 경찰에 인계까지 해준 제보자 정말 대단하다", "진입로 등에서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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