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2021년 국민 청원글 올리기도
16세에 불과한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한 20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이후 4년여 만이다.
29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전날(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줄넘기 종목 코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1년에 걸쳐 당시 16세였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부모는 2021년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B양의 모친은 청원 글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꿈을 향해 달려 나가던 딸이 2021년 4월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딸이 울면서 코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하더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인 가해자는 친절하게 다가와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돌변해 딸을 성폭행한 것"이라며 "그떄 제 딸은 불과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코치는 시도 때도 없이 제 딸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이 성폭행을 거절하면 폭언, 비하를 일삼았으며,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해 4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28일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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