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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앞두고…'진료지원' 간호사, 5개월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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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시행
간호법 통과…정부, 내년 6월께 시행 준비

간호법 제정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지난 5개월 사이 PA 간호사가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게 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된 2월 말 PA 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간호법 앞두고…'진료지원' 간호사, 5개월간 60% 증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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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 이후 PA 업무를 허용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PA 간호사는 법이 없던 20여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생적으로 등장해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내년 6월께 시행 예정인 간호법이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나뉘도록 PA 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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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PA 간호사 제도화로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단·처방·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PA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의료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해 보건의료 협업 구조가 차질 없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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