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서 신청
전국 77곳 소진공 지역센터서도 도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7곳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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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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