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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수장'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임길…"혁신교육 이어질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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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 상실
"법원 결정 존중하고 따르겠다"
교육청 직원, 교육계 인사들 배웅
오는 10월 보궐선거 실시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10년 수장'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임길…"혁신교육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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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교육감의 퇴임길에는 300여명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계 관계자,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곽상언·김남근·김준혁·남인순·박주민·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또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사회에 복귀해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이 발언을 마치자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들은 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눈물을 보였다. 조 교육감 역시 눈물을 훔치며 "이제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길 소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본청에서 정문까지 늘어선 교육청 관계자들과 한명 한명 악수를 하며 자리를 떠났다.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장애인학부모 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구호를 외치며 그를 배웅했다.


'10년 수장'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임길…"혁신교육 이어질 것"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당분간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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