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동기는 더 수사할 예정이며 구속 영장 신청은 수사 과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