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 운영"
간호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듭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오전 성명을 통해 "27일 늦은 시간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키는 촌극이 국회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부실 의대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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