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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중독돼 수십억 쓴 여성…이혼 후 '위자료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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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사교계 유명 인사 조슬린
고양이 같은 얼굴로 성형해 유명

남편을 위해 성형 수술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성형 중독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한 여성의 기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피플', '페이지식스' 등 미국 연예 매체들은 전날 조슬린 윌든스틴(82)이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조슬린은 한때 미국 뉴욕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던 억만장자 미술 중개상 알렉 윌든스틴의 전처다.


성형 중독돼 수십억 쓴 여성…이혼 후 '위자료 3조' 한때 미국 뉴욕 사교계를 향유했던 조슬린 윌든스틴의 젊은 시절(좌)와 성형 이후 모습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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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린이 올린 사진은 수십 년 전 자신의 과거 모습이다. 그의 품 안에는 딸 다이앤 윌든스틴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을 올리면서 조슬린은 "내 아름다운 딸 다이앤 윌든스틴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사진에 대해 피플은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뉴욕의 사교계 유명 인사가 과거 사진을 공유했다"라며 "그동안 (조슬린이)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슬린은 스위스 태생으로, 프랑스 출신인 알렉과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사교계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원만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슬린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조슬린은 알렉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평소 알렉이 좋아하던 '고양이' 같은 얼굴을 가지기 위해 거금을 들여 성형을 시도했다. 또 고양이를 키우거나, 고양이 같은 옷을 즐겨 입으며 '캣우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고양이처럼 변한 아내의 얼굴을 본 알렉은 그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1997년 이혼 소송에서 조슬린은 "남편이 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기에 성형 수술을 계속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알렉 측은 이에 맞서 "조슬린은 미쳤으며, 자기 얼굴을 가구처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말은 듣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비난을 계속하다가, 결국 소송 2년 만인 1999년 이혼에 합의했다. 당시 알렉은 조슬린에게 25억달러(약 3조3265억원)를 위자료로 주고, 향후 13년간 매년 1억달러(약 1330억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단, 당시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조슬린에게 '합의금을 성형수술에 지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한편 알렉은 2008년 전립선암으로 별세했다. 이후 조슬린은 알렉의 가족이 송금을 끊는 바람에 파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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