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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주거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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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거액의 불법적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남부지검 관계자는 주거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관련자의 신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주거지 등 압수수색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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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약 4년 동안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총 616억원(42건)의 부당한 대출을 내어줬다. 이 중 350억원(28건)은 대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특혜성 대출로 의심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은 행장직 겸임을 포함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장으로 근무했는데, 대출이 집행된 상당 기간이 재임 시기와 겹친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시 검사를 발표한 뒤 최근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직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이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당 사건이 (금감원에) 제때 보고되지 않은 건 명확하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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