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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도 선처 어렵다"…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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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금고 2년 6개월 선고
법원 "신체 능력 저하는 본인 책임"

이른 오전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60~70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고령이라도 선처 어렵다"…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춘천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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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린 데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규정 속도 30㎞ 이상을 초과한 시속 97㎞인 과속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것은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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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의 아들은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해 "다른 감경 이유는 그렇다 쳐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건 아쉬웠는데, 우려와 달리 재판부에서 훌륭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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