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충남도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A충남도의원과 국민의힘 서천군 연락소장 B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도의원 등은 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천군 판교면 투표소 앞에 설치된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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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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