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는 2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