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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는 엄연한 범죄” 코레일, 추석 암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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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즈음한 열차 승차권의 불법(암표)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미 구입한 열차 승차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거래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코레일톡)에서는 ‘암표 제보 게시판’이 상시 운영된다. 제보 내용이 실제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는 열차 할인 쿠폰도 지급된다.


지난 설 연휴에는 총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 조치됐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제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동일한 구간에서 반복 조회되는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고객에게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예매를 제한하는 게 주된 기능이다.



앞서 코레일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달 ‘여객운송 약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약관 개정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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