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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훔쳐간 인부 때문에…무인가게 업주, 눈물의 아이스크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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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다 버려야"…전기 훔쳐 쓴 공사 인부에 점주 피눈물

전기 훔쳐간 인부 때문에…무인가게 업주, 눈물의 아이스크림 폐기 한 공사 인부가 콘센트를 찾고 있다. [사진=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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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가 전기를 훔쳐 쓴 공사 인부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다 폐기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최근 겪은 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가게 앞 아파트 인도를 공사하던 한 인부가 가게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전부 폐기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공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나 보다. (한 인부가)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며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를 보면 모자를 쓴 공사 인부가 전깃줄을 잡고 A씨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옆을 기웃거리더니 콘센트를 발견하고선 전기를 연결했다. 그리고 이내 가게를 빠져나갔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가게 안 냉동고의 전원이 꺼진 것이다.


A씨는 "그렇게 차단기는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했다.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더라"라며 "아이스크림 상자 가득 전부 폐기했다.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일본이었으면 중범죄","저건 진짜 얼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님?", "전기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영업 방해까지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 가게인 줄 알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나타냈다.



전기 역시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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