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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여성 몰래찍다 걸린 남성…"100만원 줄게" 애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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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여성' 몰래 찍다 붙잡히자, "죽겠다" 협박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교복입은 여성 몰래찍다 걸린 남성…"100만원 줄게" 애원했지만 한 남성이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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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놀이공원 지도를 이런 용도로 쓰네.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든거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서울 송파구 한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튜버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유튜버는 A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촬영) 안 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안 찍었다"고 하더니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


유튜버가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성·청소년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A씨는 "화장실 가서 한 번만 얘기하자"며 유튜버를 회유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저 죽을 거다. 저 인생 끝난다. 한 번만 봐달라.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죄송하다. 제가 100만원 주겠다. 저 죽을 거다. (성욕을)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날 잡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답했다.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유튜버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됐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인생 끝나는 거 아는 사람이 그랬어?", "촬영 한 번에 감옥행. 한심하다", "내 주변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성욕 풀 곳이 없었다니. 저걸 변명이라고", "교복만 찍은 것도 소름", "유튜버님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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