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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수도 월 800원·하수도 요금 56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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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물가대책위, 오는 12월부터 현실화 결정
시내버스·지하철·택시비는 동결…물가안정 차원

오는 12월부터 광주 상·하수도 요금은 오르고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광주시는 20일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가구당 사용량 14㎥ 기준)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은 모두 동결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물가 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 상수도 월 800원·하수도 요금 560원 오른다 손희정 광주시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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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 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광주소비자연합회 대표)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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