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개정안 합의
6개월 동안 실태조사…미진한 부분 개선한다
이중계약도 피해자로 인정…보증금 한도 상향
여야 합의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차익으로 피해 보증금을 보전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매 차익을 받는 경우 바로 퇴거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 임대' 방식을 통해 민간 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다.
여야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부·여당 안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에 형평성과 현실성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더욱 빠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선 동의했다. 여야는 법안 실행 후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법의 부족한 점도 개선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해자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이중계약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던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났다. 7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까지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안에는 전세 임대 방식이 추가됐다.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을 원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공임대 주택 물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권이 늘어났다. 기존 안에선 직장 이전이나 질병 같은 구체적인 퇴거 사유가 있을 때만 퇴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퇴거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거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율이 높아 결혼, 출산 등으로 더 넓은 주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보다 더 넓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로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했지만 개정안이 아직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다. 21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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