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증인 심문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 죽일 것" 발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과 비하를 일삼았다는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32)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두 번째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같은 호실에서 수감 생활을 한 동료 수감자 두 명이 출석했다. 두 증인은 모두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과 비하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와 같은 방에 수감됐던 증인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방은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이씨가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분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보복성 발언에 대한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도 이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증인은 이씨가 자신의 수첩에 보복 대상을 적어두었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에게도 보복하겠다고 적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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