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조선시가지계획령' 폐지 후에도 사용
도시계획 결정 시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기로
"행정절차 상 일제강점기 잔재 바로 잡을 것"
서울시가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것으로 관련 고시 명칭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향후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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