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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세법 개정]자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 '반값'…생애최초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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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기존 3자녀 이상만 적용→2자녀로 확대
非아파트 임차주택 취득자, 생애최초 자격 유지

그동안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양육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4 지방세법 개정]자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 '반값'…생애최초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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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 감면

우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돼 2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만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70만원, 3자녀 이상은 14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감면 대상을 2자녀 양육 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100% 감면된다. 그동안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100%를 감면했는데 전체 직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취득세 혜택도 늘어났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의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저가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추후 아파트 등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2024 지방세법 개정]자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 '반값'…생애최초 감면 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된다.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받는다. 한센인의 경우 거주 지역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100% 감면된다.


지진피해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5%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어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내진 보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뒤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진보강 의무기준 지속 강화에도 민간 건축물 내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7%로 공공 78.1%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내진보강의 중요성, 비 의무대상의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세자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편리한 환경 조성"

과세 전 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 시 혜택 공제율은 당초 내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5%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연납 공제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저금리 기조에 비해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2020년 단계적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공제율을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2025년 이후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2024 지방세법 개정]자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 '반값'…생애최초 감면 한도↑

이 밖에도 상속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폐차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했다. 현재는 비과세 요건인 '말소 등록기한'과 '신고납부기한'이 달라 납세자 혼선이 발생했다. 특히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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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 사항은 14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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