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제작·게재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월1일~9월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크게 과세대상과 손익통산, 세율적용으로 구성된다. 사례집에 따르면 A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후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국세청은 2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2600만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는 배우자와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어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지분을 포함할 경우 과세대상 최대주주에 해당해 국세청은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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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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