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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추가 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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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위·음주량 등 추가 조사할 듯
경찰, 면허 취소 위한 행정 절차 돌입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추가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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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던 중 넘어져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슈가를 알아보지 못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슈가의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는 면허증을 제출한 후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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