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와 술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들이 경찰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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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이날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튿날 소속사는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장에서도 "이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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