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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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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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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경남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9일 조 부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 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사전수뢰 의혹 등에 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해 왔다.


사조직 결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서만 송치하기로 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 씨로부터 개인 오피스텔 비용과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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