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신문고에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등장
슈가 측 “사건 축소 아냐” 재차 해명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슈가의 '5일 연장 복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의 '추가 복무' 민원을 신청한 인증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 처분(5일 연장 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군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병력과 군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인 20대 초반 남성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은 ‘병력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제2항제5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 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제5호에 따라 슈가에게 ‘경고 처분(5일 연장 복무)’ 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 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되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또 제29조 2항에 따르면 제33조에서 언급한 ‘그 밖에 근무 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슈가가 추가 복무를 할 가능성은 낮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과 시간 이외의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병역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이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입장 발표 이후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전동 스쿠터'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으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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