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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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는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당시 집 안에 있던 10대 자녀의 진화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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