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 후보자 기부 의사 충분히 고려해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주식' 논란이 있던 이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과 이에 관한 해명,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이 후보자의 딸 조모씨(26)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팔았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특위는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형성과 본인의 재산 상황에 관해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축소 제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보인 답변은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류 과정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과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논란을 상쇄할 만큼의 적극적 기부 행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구두쇠 평가를 받던 사람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구두쇠 평가가 미담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점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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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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