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실거래가의 10배에 팔아치운 주식카페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총 102억원을 편취한 주식카페 및 주식방송 운영자 복모씨(41), 비상장사 대표 A씨(4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복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증권천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복씨는 치킨 프랜차이즈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A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회원 및 주식방송 시청자에게 충만치킨 주식을 고가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복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 운영사가 곧 상장을 앞뒀고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그 무렵 피해자 약 300명에게 충만치킨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해 총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적자 상태였던 충만치킨 운영사의 주식 액면가는 100원에 불과했고, 해당 사건 이후인 2019년~2021년 장외시장에서는 주당 2500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액면가 대비 260배, 실거래가 대시 10배 이상의 고가에 팔아치운 셈이다. 그마저도 2021년 1월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복씨는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 운영사가 조만간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가맹점이 200개를 넘었으며 업자들이 주식을 3만1000원에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충만치킨 운영사는 적자 상태였고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금까지 상장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가맹점은 101개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이 거래한 금액인 주당 2만6000원 초과 금액으로 주식이 거래된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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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증권방송·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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