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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크웹 8.6억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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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명 가입 마약 거래 전문사이트도 적발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고, 직접 재배까지 해 판매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적발됐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망으로 전 세계 하루 접속자가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마약류 유통범죄 집중 수사 결과 총 16명을 기소(구속 12명, 불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檢, 다크웹 8.6억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16명 기소 다크웹 마약류 유통구조. [자료 출처=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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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다크웹’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업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교차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마약류 판매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 마약 암거래 전문사이트를 적발했고, 이 중 6개 판매그룹을 추적, 검거했다. 기소된 16명은 다크웹 판매상 ID 총 6개 그룹에서 대마 공급·판매·관리·재배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9회에 걸쳐 유통한 마약류는 대마 7763g, 합성 대마 208mL,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에 달한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합계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대마 4.4kg, 합성 대마 46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사이트의 거래방식은 총 여섯단계다. ①운영자가 다크웹에 마약류 전문 사이트를 열고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를 중개한다. ②판매상들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등록비를 가상자산으로 송금한다. ③사이트 광고를 보고 마약류 구매자들이 주문하면서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한다. ④운영자는 주문과 결제내역을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한다. ⑤마약류 판매상이 구매자들에게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⑥구매자들이 마약류를 수거해 거래가 끝나면 마약류 판매상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산을 요청한다. 운영자는 그 돈을 판매상들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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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국민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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