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 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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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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