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SNS) 라이브방송에서 보란 듯이 위조 상품(이하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수십억 원대 짝퉁을 비밀창고에 보관, 틱톡과 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5명과 베트남인 B씨(여)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올해 초 나이키 의류 등 짝퉁 제품이 SNS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해 남양주와 포천 소재 비밀물류창고를 확인한 인천세관은 현장을 급습해 나이키 의류 등 짝퉁 2만1938점(시가 30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주범인 A씨와 짝퉁 불법유통 조직원 4명 등 5명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범행을 공모한 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짝퉁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 SNS 라이브방송에서 실제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밀수된 짝퉁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43종의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을 조달했다. 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짝퉁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인천세관은 A씨 일당과 별개로 베트남 B씨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올해 3월 베트남에서 조달한 짝퉁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판매한 짝퉁은 나이키 의류와 샤넬 가방 등 1만565점으로 시가 15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틱톡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이용해 주문을 받은 후 베트남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구입(국내 배송)해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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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는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짝퉁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짝퉁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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