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서 제동 건듯…경쟁도 과열
법조계서도 추가 지급 문제소지 지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파격적인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시했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우려로 철회했다.
빗썸은 지난 23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전날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으나, 곧 철회 공지를 띄웠다. 이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의 연 2.2%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 외에 빗썸 측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문제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예치금 이용료는 예치에 따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추가 지급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지급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 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이용료 지급이 금지돼 있었다.
지금 뜨는 뉴스
거래소 업계의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과열되면서 빚어진 결과로도 관측된다. 업비트가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약속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