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협의회 중 최대…참여사 100곳↑
“큰 틀에서 논의할 것”…전금법도 언급
머지포인트 사태·간편결제 수수료 등으로 시끌시끌한 전자금융업계가 협의회를 구성한다. 전금업자 100곳 이상이 합류하며 핀테크산업협회 내 최대 규모의 협의회가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업계 현안을 두고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핀산협은 다음달 6일 ‘전자금융업자 협의회’를 출범한다. 초대 협의회장은 이근주 핀산협회장 겸 한패스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다. 협의회의 상징성을 고려해 초대 협의회장은 이 회장이 맡고, 추후 협의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2대 협의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엔 간편결제(페이)·지급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전금업 관련 업체 100곳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금업자 협의회는 핀산협 산하 산업별 협의회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핀테크(금융+기술)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자금세탁방지·정보보안 등 협의회를 제외하면, 핀산협 내 업권별 협의회는 토큰증권협의회와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등이 있다. 토큰증권협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당시 조각투자·블록체인 관련 회원사 18곳이 합류했고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12곳으로 출발했다. 초대 협의회장은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맡았다.
이번 협의회는 전금업자 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계획이다. 현안을 공유하고 교류를 강화하며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당국·국회 등 대관 소통을 위한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핀산협 관계자는 “전금업자가 모여서 이슈를 논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며 “협회 내부적으로 회원사 사이에서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법제도가 언급될 수도 있고 자정 작용의 필요성이 나올 수도 있다.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응하고 오는 9월 시행 이후 후속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며 “또 다른 전금업계 정책·이슈가 생기더라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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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페이사는 PG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과 계약할 수 없고, 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PG업에 등록했는지 확인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는 유통사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실상 PG업 등록을 강제하는 조항이라고 풀이된다. 일부 유통사는 전금법 위반 사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페이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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