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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 사용한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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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비 5970만원 인출

조합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 사용한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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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조합 시행 대행 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해 조합자금 5970만 원을 자신의 업무상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금한 혐의다.



이진규 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고도 책임을 B씨에게 돌려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나쁘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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