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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편취' 퀸비코인 발행·판매업자 일당, 구속 상태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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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스캠코인을 상장시켜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0억 편취' 퀸비코인 발행·판매업자 일당, 구속 상태로 재판行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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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유명 연예인 A씨의 이름을 따서 불리기도 했던 '퀸비코인(QBZ)' 사건을 수사한 결과,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퀸비코인 사건에 대해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의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코인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상장 ▲시세조종과 허위 홍보기사를 통한 코인 판매 ▲코인 다단계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 처분한 후 위 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계 300억원 상당 편취 등 '스캠코인 사기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숨기기 위해 거래소에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행업자가 퀸비코인 매각대금 중 56억원을 횡령해 그 자금으로 주식과 차명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몰수?추징보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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