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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카카오뱅크, 금리 상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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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 CD금리(91일물)+2.0% 이내 적용

충남신보-카카오뱅크, 금리 상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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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카오뱅크와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신보는 지난 11일 특별출연 업무협약식을 통해 카카오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카카오뱅크와 금리상한 협약에 대한 내용을 조율해왔다.


금리상한 시행은 지난 16일 신용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CD금리(91일물)+2.0% 이내(7.16. 기준 5.55%)의 금리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대출 과다 및 고액 보증 지원 등을 이유로 충남신보의 보증서가 부분 보증서로 발급될 경우 은행의 위험 부담이 높아져 금리가 높게 책정됐던 것이 이번 협약을 통해 부분 보증서에도 같은 금리 상한이 적용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도내 기업의 힘찬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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