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출입 기업의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은 수입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등으로 이뤄진다.
세정지원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납세자는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할 수 있다.
또 ‘수출용 원재료’를 취급하는 업체가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품에 대해선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정)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것도 세정지원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도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원산지 검증에 착수하기 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입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원산지 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별통관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하게 조달하는 원부자재가 신속 통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 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지금 뜨는 뉴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집중호우 피해 기업 긴급 지원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