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불법·부당 영업행위 방지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앞으로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원 등이 나서 검사시 확인된 주요 법규위반 사례, 업무시 유의사항 교육,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전파, 신용정보 집중제도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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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규 금감원 대부업감독팀장은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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