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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경매 차익 지원해 보증금 최대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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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파산해도 공무원 취업 제한없도록"
"'선 구제, 후 회수' 야당안보다 효과적"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잇따른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가 확대되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경우 차익을 지원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경매 차익 지원해 보증금 최대한 보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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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각종 대출 요건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현행법 운용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매 차익 지원해 보증금 최대한 보전

권 의원은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동 임대로 장기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우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법에 존재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 ·용도를 변경토록 해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해 매입하고 공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전세 사기로 파산해도 공무원 취업 제한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사항도 추가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전세 사기 주택, 특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정안은 다양한 피해 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의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산 시 별도의 면책 절차 없이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며 "기존에 혜택받지 못했던 회생, 파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안도 함께 논의하겠지만, 선 구제 후 회수라는 부분은 보증채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한 만큼 회수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기금 자체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경매 차익을 보전해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적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다"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적 처벌과 강제 규정까지 명시하는 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이 거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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