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개선·피해 보상 요구
경남 창원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창원시설공단 퇴직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시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 삭감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정년 3년 전 5%, 2년 전 10%, 1년 전 15%로 임금이 각각 삭감되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퇴직한 직원 10여명은 근로시간 조정 등 조치도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창원시설공단과 동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부산시설공단의 경우 수십명의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부산시가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창원시설공단의 또 다른 10여명의 퇴직자들이 2차 소송에 들어간 데 이어, 또 다른 퇴직자 10여명이 3차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줄소송을 불러 시민들의 혈세가 기관의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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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들은 “공단에 근무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에 따른 희생양이 되었다”며 “창원시는 공단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으로서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피해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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