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 과정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 2020년 3월 국세청에 있던 시절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유창은 2020년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2021년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각각 받았다. ㈜유창은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천 의원실은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국세청은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재위원회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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