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반의사불벌죄 아냐…수사·처벌 가능"
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폭로 전문 유튜버들에게 금전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튜버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된다"며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해 일종의 협박을 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 크로커다일, 전국진 등이 속한 일명 '렉카 연합'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를 빌미 삼아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카라큘라, 구제역 등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또 "아직 공갈죄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공동 공갈이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공갈죄는 굉장히 실형률도 높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정의를 구현한다'면서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라면 지탄 받아야 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인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렉카 유튜버들이 꼭 유명인에 대한 사건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몇몇 유튜버들은 애초에 제보자로부터 방송 제작 비용을 명목으로 일정 금전 지원을 받고 폭로 영상을 만들어주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쪽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저희가 아무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제시해도 저희 의견은 다 묵살하고, 오히려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방송하려면 제작비가 드니까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요청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으로 한계가 있다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유튜버들의 단순 명예훼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서 액수를 몇백 억까지 인정한다"며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액수를 올리면 유튜버들 스스로 자정 작용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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