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스카이워크 등 대상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다.
지자체 등은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이며, 20년 이상 지나간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 데크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설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해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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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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