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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종결 없이 방심위로 송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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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고, 이 사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에서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종결 없이 방심위로 송부(종합)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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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의 행동 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 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 이번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정 사무처장은 "의결서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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