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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바이든-날리면' YTN 징계 경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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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인용…'관계자 징계→경고' 변경

방통심의위, '바이든-날리면' YTN 징계 경감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낮춰 의결했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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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낮춰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YTN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 방통심의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11일 전체회의에서 비슷한 보도를 한 MBC·YTN·OBS·JTBC 4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우석 위원은 "이 건이 관계자 징계까지 갔던 건 당시 진술자가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 보였었기 때문인데 이후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징계를 경감하는 게 맞다"고 했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권 위원들이 동의했다.


소수인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 사과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 적용해 재허가 심사를 받는 방송사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사과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위헌적"이라며 "해당 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났는데 성급하게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 정치심의"라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취재기자가 자기 자신을 인터뷰해 방송으로 내보낸 TBC TV에 대해서는 '주의'를 확정했다. 또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음에도 서울 강서을 3선 의원을 지낸 동명이인 김성태 전 의원이 지원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폐회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되도록 하고, 회의장이 소란해질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건 등이 보고돼 통과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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