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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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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2건서 패소
기술 29건의 특허권 매각
법원 "LG전자, 보상금 지급해야"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여러 재판에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특허 기술은 다른 기업에 팔았는데, 정작 개발자들에겐 금전적인 대우를 걸맞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는 "불용 기술"이라며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들은 최근 연이어 LG전자의 패소 판결을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

[단독]LG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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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5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LG전자가 A씨에게 "(보상금) 약 346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초 청구한 보상금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하긴 했지만 LG전자가 특허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을 최초 개발자인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LG전자기술원 OLED팀 연구원으로 일한 1997~2008년 ‘전계발광소자(진공 속에서 전자가 전계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가 만든 기술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LG전자는 2015년 3월 해외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M사의 지식재산권(IP)을 관리하는 회사에 A씨가 발명한 5건 등 기술 29건의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LG전자는 2011년부터 매년 이 빅테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지불해 오던 ‘실시료’ 2013년분에 대해 40% 감액분 수백억 원을 지불했다. A씨는 LG전자가 계약에 따라 실시료 감액 등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LG전자가 양도계약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LG전자가 실시료 40% 감액에 따라 얻게 되는 회사 및 계열사의 수익, 200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내 보상규정 등을 비춰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LG전자는 이 양도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없고 양도된 특허 역시 ‘불용 특허(가치 없는 특허)’라며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G전자는 A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 기여도 등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양도 계약에 따라 계열사들이 얻게 될 수익까지 LG전자의 수익으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가 청구한 보상금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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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L과의 계약과 관련해 LG전자는 또 다른 소송에서도 졌다. 특허법원 제22-2부(부장판사 이혜진)는 지난달 전직 LG전자 책임연구원 B씨가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LG전자가 B씨에게 보상금 1억389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비해 보상금 규모는 다소 낮아졌지만 LG전자가 B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1심과 같았다. B씨는 2002~2011년 LG전자 책임연구원으로 이동통신 연구소에서 일하며 기술 6개를 최초 개발했다. LG전자가 2015년 MTL에 이 기술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자 B씨 역시 A씨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도 "LG전자가 정당한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며 "타사와 대비 보상제도가 미흡하다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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