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LH 감리 담합' 뒷돈 수수 혐의 직원 구속기소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 'LH 감리 담합' 뒷돈 수수 혐의 직원 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봤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