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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보험금 추측 무성…보험사측 "급발진 상관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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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배상 필요해 보험금 규모 커질 듯
은행원 등 사망자 근로소득 고려해 지급 예정
운전자, 대인 무제한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나섰다. 이 가운데, 사상자가 많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히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청역 사고 보험금 추측 무성…보험사측 "급발진 상관없이 지급"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한 추모객이 술을 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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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MBN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보통 월 소득 400만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수익 6억 4000만원에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가량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30~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 측 "급발진 주장 상관없이 보험금 먼저 지급"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급발진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다. 또 급발진 자체로 가해자의 혐의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벗는 일도 없다. 지난 2일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시청역 사고 보험금 추측 무성…보험사측 "급발진 상관없이 지급"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급발진과 상관없이 지급된다"며 "음주운전이나 고의적인 경우 면책사유가 발생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일일이 보상해야겠지만, 현 상황으로선 해당 보험사가 선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급발진인 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발진 가능성과 별개로 DB손보는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또한 사고 피해자들에게 서울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다친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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