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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차에 다리 '쓱' 하더니 "얼마 전 출소…5만원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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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걸 물어보니 5만원 달라더라"
"자해공갈 의심된다"

최근 골목길을 걷던 한 남성이 서행하던 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한 남성이 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길래 속도 줄이고 서행하던 중 덜컹거려 세워보니 보행자분 발이 밟힌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분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발이 밟힌 거라 걱정돼 신고했다"며 "보험접수까지 진행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말리셔서 접수 중에 끊었다"고 했다.


지나는 차에 다리 '쓱' 하더니 "얼마 전 출소…5만원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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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남성에게 "아프면 치료받으셔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남성은 횡설수설하더니 현금 10, 20만원을 얘기하다가 얼버무렸다. A씨는 "아무래도 금전 합의를 원하는 것 같았다"며 "본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둥 경찰이랑 시간 낭비하기 싫다, 약값도 못 받았다 하면서 30~40분가량을 실랑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 합의보다 보험처리를 해드리겠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가 끝나지 않을 거 같아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 여쭤보니 '원하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다가 결국 '5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지나는 차에 다리 '쓱' 하더니 "얼마 전 출소…5만원만 달라" 골목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차에 일부러 부딪히는듯한 모습.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합의 후 끝내려고 하자 경찰은 교통조사계에 사건을 접수하기를 권유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성이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구청에 방문해 CCTV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자해공갈이 의심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의견을 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골목에서 사람이 보이면 멈추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자해공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CCTV로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정도 좁은 골목에서는 보행자 먼저 보내라", "5만원 받으려고 발을 집어넣은 거냐", "보험사기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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